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계자금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에다가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까진 없다.
융자 조건
아래 표를 우선 보기 바란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생활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한도만 다르고 이자와 상환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한도의 경우 다르다고 하지만 거의 천만 원 내외로 이용할 수 있고, 2가지 이상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당 총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 1.5% 저금리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이자 부담이 적다는 것이 엄청난 이득이다. 저소득 근로자가 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알아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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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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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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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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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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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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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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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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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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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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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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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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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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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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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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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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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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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1. 재직 요건
분명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재직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배달기사나 방문판매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1인 자영업자 중에서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90일 이내에 일을 한 날짜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소득 요건
정규직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2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소득에 한해서다. 그리고 본인이 재직 기간이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에는 일한 기간만큼 월평균을 내면 된다.
3. 제외 조건
총 3가지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정책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앞서 얘기한 대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당연히 안된다. 마지막으로 선발을 수시로 진행하게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제공하게 된다. 나라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줄 수 없는 것. 이 때는 내년 예산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를 직접 해봐야 한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대안
생계자금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찾는 방법은 정책자금 > 금융권 > 대부업 순이다. 정책 자금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외에도 이자가 조금 높지만 햇살론이나 새 희망홀씨 상품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안되면 그다음 금융권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 때는 무수한 정보가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핀다와 같은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