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상품의 정의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투자하면 되는지 안내하겠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단순히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 내용을 참고하자.
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을 얘기한다. 용어만 조금 달라진 것인데 정부에서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약간 공적인 느낌이 부여되었다. 그 수익률은 최대 15%이고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현금성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적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된다. 다만 만 55세 이전까지는 해지하기 전까지 돈을 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공제 한도
여기에서 말하는 공제의 의미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이다. 연말정산을 깊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매우 단순하게 얘기하면 1년 동안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낼 것인가 아니면 연금저축 가입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덜 낼 것인가 싸움이다.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대상자와 소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직장인
- 총소득 5,500만 원 이하 : 납입금의 15%
- 총소득 5,500만 원 초과 : 납입금의 13%
사업자
- 총소득 4,500만 원 이하 : 납입금의 15%
- 총소득 4,500만 원 초과 : 납입금의 13%
납입금
최대 납입액은 연간 1,800만 원이다. 그런데 공제받기 위한 최대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이다. 공제 혜택만 받고 싶은 분들은 1년에 600만 원만 넣으면 되고, 올해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이 600만 원만 채우면 된다. 위 공제 한도와 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 납입금의 15%를 받는 분들의 경우 최대 공제 한도가 99만 원이 된다. 연말정산 때 본인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99만 원을 공제받고 1만 원만 뱉어내면 된다는 얘기다.
받는 법
계좌 개설을 해서 입출금 계좌에 돈을 넣듯이 납입하면 끝이다. 다만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펀드와 보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납입금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증권사로 가서 펀드로 가입하면 되고, 납입금을 지키면서 미래 안정성을 보장받고 싶은 분들은 보험사로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오프라인 지점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5분 내로 끝난다.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후 준비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탐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