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태로 받기 어려운 분들은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단에서 설명하는 3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수령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수령 조건
1. 나이
만 60세가 되었는데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는 1년을 365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단 1일이라도 모자라면 연금으로 받지 못한다. 이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추후납부제도 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 해외이주
국적상실, 국외이주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조건이 안 되는 분들 중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그동안 납부했던 것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보통 이 사실을 모르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난 분들이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화폐 종류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로 이민 갔다고 해서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다.
3. 가입자 사망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4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1/3 미만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미만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수령 방법
위에서 얘기한 조건 3가지 중 하나가 충족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단순히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3가지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 공단 지사 방문
- 해외이주, 국정상실의 경우 우편접수
- 전화, 팩스 청구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기타 노후자금 준비 방법
노후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연금, 투자, 재취업 3가지 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외에 퇴직, 주택, 개인 3가지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인은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데 노후준비가 가능하면서 매년 최대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