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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제외 대상 3가지

by 파인포스트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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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제외 대상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해당 제도는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더 많은 수령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만 60세 이상인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나이가 되어서도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다.

 

제외 대상

1.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국민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2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본인이 받고 싶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걸 이미 이행한 분들은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일시금 수령조건 3가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일시금을 이미 받았지만 이걸 다시 반납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반납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2. 납부한 보험료가 없는 사람

가입 기간 동안 매달 납입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제외다. 2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의무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소득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납부예외로 등록된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1개월 이상 납부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해당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연금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이미 수령을 개시한 분들은 일시금 반납처럼 수령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한다. 수령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추가 노후 자금 준비하는 방법

연금, 투자, 재취업 3가지밖에 없다. 이 중에서 가장 노력을 덜 하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연금인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저축에 집중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기본이고, 은퇴 전에 미리 가입을 해두고 매년 최대 600만 원까지만 넣어두면 세금 환급금이 99만 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로 따지면 엄청난 수익률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제외 대상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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