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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by 파인포스트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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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와 같이 연금 보험료를 둘 다 납부하는 경우에 각자 수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지급 원칙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동안 잘못된 오해들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본다.

 

수령 원칙

국민연금은 가구 단위,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본인 계좌로 수령받게 되는데, 배우자 동의하에 같은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려면 둘 다 연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자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추가 납부 방법을 이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된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3가지

 

부부 감액

둘 다 수령받는다고 해서 감액이 되거나 한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듣게 되는데 이것은 오해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이 무상으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부부 둘 다 받을 경우 20% 감액이 되는데, 이것과 헷갈려서 발생한 오해다.

 

배우자 사망 시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배우자 승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둘 다 수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다음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수령액이 가장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되겠다.

  1. 유족연금
  2.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

 

배우자 승계 예시

맞벌이 부부 둘 다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아내가 50만 원, 남편이 100만 원을 수령받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다음과 같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1. 유족연금 = 100만 원 x 60% = 60만 원
  2.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 = 50만 원 +  18만 원(100만 원*60%*30%) = 68만 원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비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위 예시를 통해서 나온 결괏값을 보게 되면 68만 원을 받는 게 이득이다. 이 때는 본인이 그동안 납입한 것을 매우 칭찬하면서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데, 반대로 본인과 남편의 수령액 격차가 너무 커지면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것이 이득이 되게 된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납입했던 것이 굉장히 아까워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을 비관할 필요가 없다. 둘 다 건강 챙기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각자 수령받기 때문에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액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액 50%
20년 이상
기본액 60%

 

기타 노후자금 준비 방법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집중하도록 하자. 특히 50대를 넘어서게 되면 노후 준비가 본인에게 가장 큰 미션으로 다가오는데, 이때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다가오는 녀석이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매년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수익률은 15%이다. 사회초년생부터 준비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50세를 넘어서 준비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시기라서 훨씬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부부수령 시 둘 다 받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후 준비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아래에서 탐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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