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3가지

by 파인포스트 2023. 3. 28.

썸네일
썸네일

 

대상자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선택해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신청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해당 방법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1. 납부예외자 (추후납부제도)

연금 의무 가입자인 사람들 중에서 가입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를 신청한 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군인, 실직자, 사업실패자, 육아휴직자 등이 있다. 이 분들은 최대 3년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직을 자주 하거나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예외 기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이런 분들이 추후에 납부해서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추후납부제도이다. 최대 10년 한도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를 할 수 있고, 월 단위로 최대 60개월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 만 60세 이상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된다. 만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분들은 정년 퇴직자, 주부 등이 있다. 이 분들 중에서 연금 수령 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 있다. 또는 수령 조건이 되지만 은퇴 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연금에 투자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모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서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제외 대상만 아니면 말이다.

 

3.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미가입자 (임의가입)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군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이다. 마지막 조건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무조건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이 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요즘에는 만 60세 미만의 주부분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 9만 원이고, 10년으로 계산하면 1,080만 원이다.

 

추가 납부 불가능한 경우 해결 방법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인연금저축인데, 매년 99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까지 1석 2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당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 가입 혜택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후 자금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기 바란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